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인센티브 미지급액 청구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인센티브의 구체적 산정기준으로 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4호증 중 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인센티브액은 145,192,296원인데, 피고는 그중 11,231,522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33,960,7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판결서 제4면 제1행 "5호증의 1~3" 뒤에"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갑 제4호증 기준표가 2019년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준표 자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제도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적용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 급여 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49개월간 총882,000,000원(= 18,000,000원 × 49개월)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562,000,000원, 카드로 165,454,97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154,545,030원(= 882,000,000원 - 562,000,000원 - 165,454,9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 배우자 통장으로 입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원고에게 사용토록 하는 외에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급여액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액이 154,000,000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 전까지 주장한 적도 없다. 원고가 제1심에서 6,200,000원의 월세 부분까지 청구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4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재판장) 김영호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