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99,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하단 제4행부터 제3쪽 하단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을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head of radius, 질병분류기호 S52. 12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인정근거] 이하 부분을 ’[인정근거] 갑 제1, 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하단 제3행부터 제4쪽 하단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다.‘ 다음에 ’아울러 당심 감정인 K는 이 사건 사고로는 피고에게 요골 머리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이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1차선 도로로 지속적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차량의 시야가 다른 차량에 의해 제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11. 27.경 음주 후 넘어져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 과실의 기여도 및 피고 기왕증의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범위는 50%로 산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4쪽 하단 제2행부터 제6쪽 하단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 ’(가동일수 22일)‘을 ’(가동일수 20일)<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의 나.항(제6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의 과실 및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이 사건 상해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 제4의 다항(제6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4,599,187원(= 위 39,198,375원 × 50% + 위자료 5,000,000원,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2.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