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나22545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다만, 원고와 피고의 대표인 E은 2019. 12. 1.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20. 5. 1.부터 고용관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피고가 2020. 10.분부터 2021. 4.분까지 임금 합계 13,309,971원 및 퇴직금 2,022,4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인 E은 2023. 6. 30. '원고에게 2020. 10.부터 2021. 4.까지의 임금 합계 13,309,971원 및 퇴직금 2,022,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3고약5983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