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피고인이” 다음에 “E에게”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 20행의 “위 200만 원을 사용함에 대하여 당시 사용허락이 있었다고”를 “위 200만 원을 묘목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허락이 있었다고“로 바꾼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과 대표이사인 E는 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데, 당시 E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급여를 정함이 없이 사업수익의 50%와 생활비를 보장받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