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증거배제결정한 대상인 증거들과 검사 측 당심 증거(근로감독관 H의 법정진술 등)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당심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의 판단과 결론이 같다. 따라서 원심 무죄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령위반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경정하지는 않겠지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부분을 짚는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아산시 B"은 "아산시 K"이라고 고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 명칭을 임의로 다르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판사 오현석(재판장) 박준범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