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를 강요한바 없고, E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E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E의 법정 진술,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명단, 출퇴근카드기록 등을 종합하면, E가 판시 기재와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수사기록 188쪽),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가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192, 193쪽)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E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20. 및 2019. 10. 20.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시간을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