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황성욱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