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283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유급휴직 중인 기사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고용안정 정책의 일환인 고용유지지원금 4,140만 원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자진신고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하였다. 또한,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광버스업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적정한 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