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박상준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