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노32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F의 실제 경영자였던 B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은 B과의 분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J, K,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합의계약서, 결정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20. 3. 9.경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F와 I를 실제 경영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