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에게는 N 사무장의 조언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N 사무장의 말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박상준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