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347 판결

2023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21고정13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0.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9. 임금 82,000원, 2020. 10. 임금 290,320원 합계 372,320원, 2020. 3.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0. 임금 3,930,000원, 2019. 11. 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 10. 임금 3,270,000원, 합계 7,57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51,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69]

피고인은 2020. 2. 17.에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O의 2020. 11. 임금 3,600,000원을 지급일인 2020.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각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9. 10. 7.경 C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성립일(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전인 2020. 7. 20.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바 없다.

②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H에 의하여 C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해 근로자들은 G, H,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C의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G도 H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 권한을 다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지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의 책임을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한편 G과 H 사이에서는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서면이 작성된 반면 H이 위임받은 권한을 피고인에게 다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관리직원에 불과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은 G이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본인이나 G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각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20. 7.경 G에게 대표 권한을 넘기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한 동안 C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G이 H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한 후인 2020. 9.경부터 H의 요청으로 다시 위 회사 사업장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G이나 H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이후 피고인은 과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계약 체결,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작업장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및 권한 행사는 현장관리자로서의 관리·감독 역할의 수행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G 및 H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당시(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C의 자금은 G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면서 그 입출금 내역이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되었고, 근로자들의 급여 역시 G의 결재를 받아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2020. 10. 초경 경리 직원 해고 이후 사무실에 보관된 통장 등을 관리하게 되었으나, 당시에도 G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 관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④

C의 사업장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이후 현장소장 O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월급 이외에 별도로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