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협박죄 역시 그 협박의 경위 및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
각주1) 원심 배상신청인은 2023. 7. 14.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