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17.자 2023카합5022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는 D법(이하 'D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E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다.

2)

채권자는 2002. 12. 16.경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4. 11. 1. 전무로 승진하여 현재 C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2022. 3. 23.자 직권정지 조치 요구 등과 C의 징계

1)

채무자는 2022. 3. 23. C에 D법 제78, 89조, 인사규정 제60 내지 63조에 근거하여 "최근 C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다수 여직원 성희롱, 경비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 민원이 접수되고,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실시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관련자)의 직권정지가 필요하므로, 행위당사자로 조사 중에 있는 실무책임자(채권자)에 대하여 직권정지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1차 조치요구'라 한다).

2)

채무자는 2022. 3. 28. C에 위와 같은 1차 조치요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직권정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관련 조치 등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영진이 그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며 조치를 촉구하였고, 다음날인 2022. 3. 29. C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C은 2022. 3. 30.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채권자의 소명을 들은 후,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하고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 발언 및 소명 등을 보아 C 이사회에서는 성추행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직권정지 요구를 부결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조합 이미지 실추에 대한 징계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의하였다.

4)

C은 2022. 4. 6. 채권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채무자의 2022. 5. 26.자 조치 요구

1)

채무자는 2022. 5. 26. C에 2022. 3. 21.부터 2022. 3. 24.까지 4일간 및 2022. 3. 28.부터 2022. 4. 6.까지 8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D법 제89조에 따라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2. 5. 31. C에 도달하였다(이하 '2차 조치요구'라 한다).

2)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C은 2022. 6. 2.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3)

채권자는 2022. 6. 17. 2차 조치요구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채무자는 2022. 8. 12. 채권자에게 2022. 8. 22.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고 안내한 다음, 2022. 8. 24. 채권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채권자의 2022. 6. 2.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1)

채권자는 2022. 6. 22.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C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22. 6. 2.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284), 위 법원은 2022. 7. 13. 채권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2)

C은 2022. 8. 2. 임시이사회에서 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한 채권자 복권의 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마.

채무자의 2차 조치요구 이행 촉구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1)

채무자는 2022. 8. 3. C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조합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관련 내부결재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있을 뿐이며, D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채무자로부터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채무자의 조치요구에 따른 채권자의 직무정지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22. 8. 19. 다시 동일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2)

한편, 채무자는 2022. 8. 8.부터 2023. 4. 21.까지 7차례에 걸쳐 2차 조치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3회 이상 재시정지시를 하여도 보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가 부진한 경우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3)

C은 2022. 10. 27. 채무자에게 재심결과 통지 이후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심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없고, 향후 이사회 개최 시 결과에 따른 결정사항 보고 예정이며, 사건 소송 진행에 의한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정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C은 2022. 11. 4. 정기이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1. 30. 채무자에게 정기이사회에서 소송등 법적 진행사항으로 해당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정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 4. 17.에도 2022. 11. 4.자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608,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5928)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정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채권자는 2022. 10. 4. 채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443), 위 법원은 2023. 2. 9. 위 법원의 2022. 7. 13.자 가처분 결정으로 채권자의 직무권한은 당연히 복권되었고, 채무자의 2차 조치요구 촉구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5)

이후 C은 2023. 5. 9. 채무자 감독팀[대전충남]장에게 검사결과 제재조치요구에 따른 우선조치 이행철저 통보에 대한 회신으로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284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직무권한이 복권되어 채무자에서 요구하는 출근정지 등의 우선조치 이행을 할 수 없고, 이는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443 결정도 그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및 채권자에 대한 형사 기소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7. 22. C에「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제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보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채무자의 검사결과 통보 등을 통해 채권자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미실시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제보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감사실장이 제보사실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였음을 이유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 5, 7항을 위반하였다."고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였고, C이 2022. 8. 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0. 19. 채권자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608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사.

채무자의 감독인 파견

채무자는 2022. 4. 11.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채무자의 전현직 직원을 감독인으로 파견하여 C의 이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아.

이 사건 관계 법령 및 채무자 내부 규정은 별지와 같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채무자의 2차 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

채무자가 2차 조치요구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비위사실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것이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보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할 정도로 명백히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채무자가 D법 제89조 제7항 제1항에 따라 C에게 채권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혐의는 D법 위반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채권자에 대한 혐의는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서 D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채무자는 2022. 8. 12. 재심청구자 채권자에게 의견진술을 안내하였음에도, 2022. 8. 8. C에 대하여 2차 조치요구에 따라 즉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채권자의 반론권이 제대로 심리되지 못하였다.

4)

채무자에게 단위조합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위조합이 그 요구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조합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징계를 양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2차 조치요구는 즉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C은 2022. 3. 30. 채권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2022. 6. 2.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으나 2022카합50284 가처분 결정에서 복권을 명하여 관련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단위조합으로서의 고유 권한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C의 이사들에 대하여도 징계하겠다며 C을 강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수행권과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나.

채무자는 C에 감독인을 파견하여 C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며 채권자에 대한 중징계를 하기 전까지 계속 파견하겠다고 C을 압박하고 있고, 수시로 C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복감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C은 채권자를 직권정지 또는 중징계 조치하여 채권자의 업무수행권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는 채권자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으나, 2차 조치요구는 채무자의 피감독기관이자 채권자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인 C을 통해 채권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2차 조치요구는 채권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구성하는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2차 조치요구를 다투는 것도 징계의 당부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2차 조치요구에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여, 그에 따른 채무자의 C에 대한 조치요구 이행 촉구 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

채무자가 징계처분의 근거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2차 조치요구 이행 촉구 등을 하여 그와 같은 요구 내지 촉구가 위법한지 살펴본다.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가 부문검사를 통해 채권자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2차 조치요구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채권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검사는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한 상태인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부당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2차 조치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가 D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혐의가 D법 위반으로 한정되는지 살펴본다.

채무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채무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준규정을 정하며, 이러한 표준규정은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D법 제2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2호),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을 사업의 한 종류로 하고 있으며(D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중앙회장은 제78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고(D법 제89조 제1항), 중앙회장은 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D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D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 D법 제89조 제7항 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중앙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에게 조합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참조), 그 검사 및 제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인바, 위와 같은 D법의 규정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재규정은 채무자가 그 회원인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표준규정으로 일종의 자치법규로서 개개의 조합이나 그 기관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를 D법에 따른 규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D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혐의가 D법 위반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제재규정 제5조 제4호(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5호(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한 경우), 제6호(사고 등으로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차 조치요구를 한 것을 D법 제89조 제7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2차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반론권이 제대로 심리되지 못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최초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심청구는 최초 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청구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안내한 것과 별도로 징계처분의 집행을 요구한 것에 채권자의 반론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채권자는 재심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반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4)

C이 2차 조치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살피건대,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조합은 감독이사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C 정관 제56조의2 제1항은 "조합은 중앙회장이 법 제8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단위조합이 정당한 근거 없어 징계양정을 하향시킴으로써 징계효과를 사실상 감쇄시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재 규정 시행규칙은 채무자의 징계요구가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징계기준, 징계효과, 징계의 가중과 감면, 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단위조합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C도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관에서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채무자는 관계 법령 및 채무자 내부 규정에 따라 C에 2차 조치요구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C에 대하여 보복감사를 되풀이하고 강압하여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수행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C이 채권자에 대한 직권정지 처분을 하여 업무수행권이 정지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분상 불이익은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통해 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3. 7. 17. 2023. 7. 17.

판사 강길연(재판장) 허인성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