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2015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6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4.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경부터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당초 주식회사였으나 2015. 10. 15.경 조직변경됨)에 입사하여 관공서 출퇴근 차량에 대한 입찰과 관련된 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다가 2020. 4. 20.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후 영업상무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세전 3,000,000원을 지급받다가 2020. 4. 7.부터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21. 4. 29. 피고의 대표인 C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C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제지를 하여 원고는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2024.12. 27. 원고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 C의 지휘 · 감독 아래 상무이사 등의 지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휴업수당

1)

원고는 2021. 4. 30.부터 2024. 12. 27.까지 피고 대표 C의 방해로 출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기간 동안 편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산

4,800,000원 x 70% x 44개월 = 147,840,000원

나.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30일 평균임금은 4,734,240원(= 1일 평균임금 157,808원 × 30일)이고, 피고의 입사일인 2019. 6. 1.부터 퇴직일인 2024. 12. 27.까지 계속근로기간은 2037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420,950원[= 4,734,240원 × 203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147,840,000원과 퇴직금 26,420,950원 합계 174,260,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6.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