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97,215원, 원고 B에게 11,869,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5,397,215원, 원고 B에게 11,869,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