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348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93,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강관을 제조 · 판매하는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다.

나.

원고는 2023. 2. 9. 피고회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하여 그곳에 설치된 레일 위에 탈형제품(철근콘크리트 강관파일, 이하 '강관파일'이라고 한다)이 놓이면 이를 굴리는 작업을 하여 위 레일 끝에서 대기하는 지게차가 위 강관파일을 상차한 후 그곳에 설치된 야적장에 적치하도록 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위 지게차가 위 강관파일을 제때 야적장으로 옮기지 못하여 다수의 강관파일이 쌓이게 되었고, 이에 생산부장이 작업을 독려하여 평소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지 않는 감독관과 탈형반 작업자들까지 현장에 투입되었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피고회사에 강관파일을 미는 데 사용하다가 휘어져버린 쇠지렛대의 대체 도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작업자들에게 해당 용도의 쇠지렛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11:07경 위 지게차가 제품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하여 다른 작업자와 함께 위 레일 위로 올라가 손으로 위 레일 위에 놓여진2.5톤가량의 강관파일을 미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레일의 다른 편에서 이날 비로소 작업에 투입된 감독관과 탈형반 작업자들이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신호 없이 다른 강관파일을 레일 위에서 굴리는 바람에 그 강관파일이 원고 쪽으로 굴러 내려와 원고의 우측 발이 위와 같이 굴러 내려온 다른 제품과 레일 사이에 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의 주상골 골절(폐쇄성), 경추 염좌, 견갑대 염좌, 요추염좌,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염좌,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가 평소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감독관과 탈형반작업자들을 이 사건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요청한 쇠지렛대마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 설치된 레일 위에 올라가 손으로 2.5톤가량의 철근콘크리트강관을 미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피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가 별다른 신호도 없이 원고 쪽으로 다른 철근콘크리트강관을 미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에게 안전화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이 사건 작업이 지연되어 감독관을 비롯하여 평소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평소보다 작업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자신이 이례적으로 위 레일 위에 올라가 강관파일을 미는 작업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레일 위에 올라가 직접 강관파일을 미는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뒤에서 밀려오는 다른 강관파일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회사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 내지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일실수입 : 54,383,492원

가)

원고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슬관절 부위의 전방 이완 등 상해를 입었고,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을 느끼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슬관절에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6항목에 해당하여 옥외근로자로서 노동능력을 14.5%(= 29% ÷ 2)가량 영구히 상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상일부터 2023. 3. 22.까지 F한방병원에서,2023. 5. 10.부터 2023. 6. 5.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4. 3. 28.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수상일부터 위 입원치료 최종종료일인 2023. 6. 5.까지는 일할 수 없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4.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이 98,011.55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30일의 평균임금 2,940,322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실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매월 20일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로 한다.

마)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수상일부터 입원기간 만료일인 2023. 6. 5.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4.5%의 노동능력을 각각 상실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기간(수상일 다음 날인 2023. 2. 10.부터 2024. 3. 26.까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합계 28,561,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기간<1>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13,951,944원(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위 휴업급여 수령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3)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5,093,770원을 지급하였는데,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4. 3. 27.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69,477,262원(위 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하면 54,383,492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개호비 : 2,198,952원(수상일부터 2주간 1일 8시간 보통인부 개호)

나)

기왕 치료비 : 합계 1,119,070원(= H병원 493,470원 + G병원 625,600원)

다)

보조구 : 146,000원

무릎관절보조기 1회(단가 160,000원, 내구연한 3년, 감정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25. 1. 17. 지출 간주)

3)

계 산

재산상 손해 합계 40,493,259원[= 57,847,514원(= 일실수익 54,383,492원 + 기왕개호비 2,198,952원 + 기왕치료비 1,119,070원 + 보조구 구입비 146,000원) × 피고회사의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및 정도, 원고와 피고회사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51,493,259원(= 재산상 손해 40,493,259원 +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상일 다음 날인 2023. 2. 10.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