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우체국 우편 · 예금 · 보험 등 업무를 하는 우정사업본부 내 AA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 근로자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우편물을 배달지별로 구분 · 발송하는 물류센터운영 업무를 재단법인 AB(이하 'AB'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AB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AC물류센터와 AD물류센터, AE물류센터, AF물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AB이 운영하던 AC물류센터가 2024. 2. 29. 기능정지 및 위탁해지되자, 우정사업본부는 AC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희망자들을 우정사업본부 내 AA 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AB에 입사하여 AC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AB에서 근무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수당을 받아왔으나, 피고는 AC물류센터 폐국 후 원고들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존 AB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정하지 않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근속수당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조의3(근속수당)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3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 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별표 18] 우정사업기관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채용 전 경력기간을 근속연수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채용 전 경력을 근속기간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공무직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별지 2 원고별 이력표 기재 근속연수를 토대로 원고들이 2024. 3. 1. 피고 소속이 된 이후부터 20개월간 받지 못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AB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신규 채용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약일, 즉 원고들이 우정사업본부에 신규 채용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받게 된 것인바,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당연히 이전 사용자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근속수당을 산정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별표 18에서 집배원이나 우체국소포원 등에 대하여 동일분야및 비동일분야 환산율을 정하여 경력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1조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