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2478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5,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4. 10.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남시 D블럭에서 진행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며, 이하 ‘G’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G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L는 2016. 5. 6.경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2. 09:10경 휴식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크레인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지상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지상으로 낙하한 난간대에 어깨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는 당시 K 소속 근로자인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간식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를 작동시키다가 운전미숙으로 후크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 설치된 난간대를 가격하였고 당시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난간대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탈락하여 지상으로 낙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마.

L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횡돌기 골절, 왼쪽 쇄골 근위부 간부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바.

L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G과 하수급인이자 J,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크레인을 실제 운전한 피고의 사용자인 K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4451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G의 과실과 ② 소속 근로자인 L에 대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J의 과실 및 ③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로 난간대를 가격함으로써 난간대를 낙하하게 한 운전기사(피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한편, 피해자인 L의 과실 10%를 반영하여 ‘G, J, K(사용자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여, 2021. 2. 5. ‘G, J, K는 공동하여 L에게 41,05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L와 G, J, K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사.

J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2021. 3. 8. L에게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519,815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J, K의 L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J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와 같이 L에게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519,815원을 지급함으로써 G과 K도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G과 K는 J의 보험회사로서 위와 같은 변제로 L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 중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잘못 조작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L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K와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내부분담비율

위 인정사실,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피고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크레인으로 난간대를 충격하여 아래로 추락한 난간대가 L의 신체 위로 떨어져 발생한 것인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난간대에는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K가 이 사건 크레인 임대 전에 난간대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 조작 전이라도 난간대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그러나 사용자인 K의 위와 같은 잘못이나 피용자인 피고의 잘못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즉 피해자인 L와의 관계에서나 L에 대하여 K(또는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G, J과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실로 평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와 같이 볼 경우 K의 잘못과 피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평가한 과실과 관련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G의 과실(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J의 과실(소속 근로자인 L에 대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K의 잘못과 피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평가한 과실이 G의 과실이나 J의 과실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K가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4577호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와 K, G의 내부분담비율이 각각 10%, 80%, 10%라고 기재한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도 응소하지 않아 2024. 9. 5.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자들의 내부분담비율을 K(또는 피고) 측 80%, G 10%, J 10%로 봄이 상당하다.<1>

다.

구상금의 범위

피고는, 피고가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1,057,473원에 대하여는 G, J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L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일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L에게 2021. 3. 8.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1,05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8.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50,519,815원을 변제하여 결국 G, J, K(또는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전체 변제금액 중 자신의 내부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G, K(또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415,852원(= 공동면책금액 50,519,815원 × 피고의 내부분담비율 0.8) 중 원고가 구하는 40,4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난간대에는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을 미숙하게 운전한 피고 본인의 과실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나 K가 위와 같이 정해진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고와 K 내에서 또다른 내부분담부분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일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