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가단249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C대학교 시설의 청소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용역비는 1,469,500,000원으로 정하여 '2019학년도 청소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687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29,905,822원, 차량구매비용 6,315,000원과 복리후생비1,318,250원의 합계 37,539,07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37,539,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29,905,822원, 차량구매비용 6,315,000원과 복리후생비 1,318,250원의 합계 37,539,07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인원의 수와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매월의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매월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한 용역비 외에 기타 비용 일체를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용역비 1,469,500,000원 이외에 추가로 37,539,072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3항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한 용역비'는 원고와 피고가 용역비 조정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용역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가 용역비 인상의 협의를 고의로 거부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한 용역비'는 특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제14조 제3항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한 용역비'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총 용역비 1,469,5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사실,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2020. 1. 31.까지 1개월 연장하고, 2020. 1.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증액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다시 2019. 12. 20. 피고에게 '계약기간 1개월 연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제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책임이 합의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2019. 12. 31.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 31.까지 1개월 연장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용역비를 협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