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422,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2026. 3.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B는 2023. 6. 16.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회사 G 공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3. 6. 17.부터 2023. 7. 23.까지, 공사대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 받은 후,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해주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I'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J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일용노동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소개 받아 원고 등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23. 6. 18. 13:3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후 고소작업대에서 지붕판넬 해체작업을 수행하다가 위 고소작업대에서는 철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판넬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로딛고 서 있던 지붕판넬이 무너지면서 약 3.5m 내지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우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양쪽 안와골절, 작은 마름뼈 우측 골절, 전두동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722,910원, 휴업급여 23,546,880원(수상일부터 2024. 2. 29.까지), 장해급여 일시금 65,043,00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손해배상의무 또는 책임의 존재
피고 C의 손해배상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직접 채용한 사용자로서 지붕 위에서 지붕판넬을 해체하는 고소작업을 하는 원고 등에게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발판 등도 설치되지 않은 지붕에 올라가 철거 작업하는 경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고 등에게 안전모만 제공하였을 뿐 안전벨트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 등의 철거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판넬 철거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사용자책임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등).
위에서 살펴본 바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시킨 직원을 통하여 피고 C이 진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하도급한 내용은 동일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었고,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종료되면 곧바로 피고 B가 새로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공사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D' 소속 직원 1명을 상주시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③ 그러던 중 피고 B가 상주시킨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잠시 비운 상황에서 원고가 고소작업을 하다가 지붕 위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수급인인 피고 C의 지시로 나머지 철거공사가 계속되었고, 이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도급공사를 마쳐야 하는 수급인 겸 하도급인인 피고 B 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B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기재한 사실학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하도급인)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이 채용한 원고 등 근로자들을 자신의 업무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도록 한 이상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그 피용자로 봄이 상당한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사실상 그 피용자로 볼 수 있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취하여할 할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C이 채용한 원고가 고소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 또한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지도하거나 감시하거나 독려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의무 또는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 C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던 피고 B 측의 직원 등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진 후 작업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만연히 고소작업대에서 나와 안전벨트도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무리하게 판넬 철거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일실수입 : 70,703,362원
원고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 시신경이 위축되고 그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저 시력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는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상 영구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24%가량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아래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수상일부터 42일째에 해당하는 2023. 7. 29.까지는 일할 수 없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매월 20일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로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일실소득 산정 시 월 가동일수를 통상 인정되는 20일에서 16일로 축소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20일에서 16일로 변경하여야 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가 수상일부터 입원기간 만료일인 2023. 7. 29.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4.5%의 노동능력을 각각 상실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기간(수상일부터 2024. 2. 29.까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합계 23,546,88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8,665,169원(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휴업급여 수령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65,04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4. 3.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135,846,362원(위 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하면 70,703,362원이 된다.
계 산<1>
재산상 손해 합계 42,422,017원[= 일실수익 70,703,362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60%, 원 미만 버림]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422,017원(= 재산상 손해 42,422,01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상일인 2023. 6. 18.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