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105,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23.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5.분 급여 6,332,476원, 2023. 6.분 급여 6,909,213원 합계 13,241,6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72,863,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6,105,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와 퇴직금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명세서를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