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41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5,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23.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5.분 급여 6,332,476원, 2023. 6.분 급여 6,909,213원 합계 13,241,6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72,863,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6,105,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와 퇴직금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명세서를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