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합20052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870원 및 그중 3,895,45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2.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590,420원에 대하여는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B에 대한 간이회생 및 파산절차 경과

1)

개인회생채무자 B는 대전 서구 D, 5층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이 근무하는 E 한방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개인회생채무자 B는 2022. 12. 1. 대전지방법원 2022간회단106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2. 12. 16. 이 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8. B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24. 12. 31. 대전지방법원 2024하단10834호로 B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변호사 C을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C은 2025. 4. 3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B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과 근로수당, 퇴직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근로수당,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은 배척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을 배척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4나14532), 위 판결은 2024. 11. 3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B의 형사사건 경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B는 2023. 10.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B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진정사실을 질책하면서 원고를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4고합279), 이에 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4노546), 그 판결은 2025. 2. 26. 확정되었다(이하 'B의 보복상해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업무상횡령

B는 2023. 5. 15.경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 중 국민연금보험료123,750원, 고용보험료 24,75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4.경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합계 1,029,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4고정826, 827)<1>, 위 약식명령은 2025. 3. 28. 확정되었다(이하 'B의 업무상횡령 형사판결'이라 하고, 'B의 보복상해 형사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의 보복상해와 관련한 치료비청구

원고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비로 6,789,9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상실신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2023. 9. 29.자로 퇴직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3. 10.부터 2024. 2.까지 약 5개월간 지역가입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5개월간 발생한 지역가입보험료와 직장가입보험료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

B는 ① 원고에게 보복상해를 가하였고, ② 이 사건 병원에서 2023. 9. 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전환배치 하였으며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였고, 원고가 퇴사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

였으며, ③ 원고의 4대 보험료를 업무상 횡령하였고, ④ B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채용하였으며, ⑤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권을 남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치료비 청구 관련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보복상해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B가 원고에게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 치료비로 G병원에서361,150원, H의원에서 6,278,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입원의 필요성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폭행이 있었던 다음날 G병원과 H의원에서 각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진단을 받았고, H의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H의원에 입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피고는 원고가 H의원에 지출한 치료비 중 입원료에 관하여 상급병실 입원비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지출한 치료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한 21일 간 입원료는 2,744,500원으로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었고, 하루당 입원비가 13만 원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반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H의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도 B의 보복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액을 3,895,450원(= G병원 361,150원 + H 의원 6,278,800원 - 입원료 2,744,500원<2>)으로 인정한다.

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상실신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B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2023. 9. 29.자로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0.부터 2024. 1.까지 지역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같은 기간 보험료 합계 530,400원을 납부하였다.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보수액 275만 원으로 신고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중 가입자 부담금은 합계 439,980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차액인 90,420원(=530,400원 - 439,980원)은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4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985,870원(= 3,895,450원 + 90,420원) 및 그중 3,895,450원에 대하여는 B의 보복상해 행위가 있었던 2023.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90,4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와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의 보복상해 관련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B의 보복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B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그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내용, 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나)

B의 고소권 남용 관련

(1)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원고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신용훼손, 비밀침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고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고소 · 제소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를 고소 또는 고발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이 사건 병원에서 인력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에게 고소 · 고발을 예고하거나 B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등 B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하에 고소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고소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일반 국민의 정당한 형사절차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B가 원고에 대한 무고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부당고소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관련

B가 2023. 9. 1.경 원고를 평소에 담당하던 이 사건 병원 5층 데스크 업무에서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6층 데스크로 배치한 사실, 원고를 부당해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퇴사를 신고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4대 보험료를 임의로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채용한 사실, 여러 차례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문언과 내용,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②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병원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에게 "오늘 오전도 아주 잘 놀았습니다","인터넷 보시면서 시간 때우세요", "진짜 여기보다 편한 곳은 없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B가 원고를 평소 업무에서 배제한 채 6층에 배치하여 외부 출입인이나 방문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B는 전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절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퇴사를 신고하였다. 사후적으로 B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가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부터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B로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도 부족하다.

④

B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029,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의 업무상횡령 형사판결에 의하면 B는 미납된 보험료를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보복상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1B의 업무상횡령 형사판결의 대상사건은 원고 외 다른 근로자 F의 보험료 765,280원에 대한 같은 방법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도 병합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적인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건강보험 적용 없이 모든 치료행위를 비급여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급여 입원료 항목이 B의 보복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거나 그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비급여 입원료 전액을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