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액'란 각 해당 기재 돈 및 그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각 일자란 기재 돈에 관하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9. 3.까지는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로서, B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다수는 2012. 7. 26.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이하 'D 노조'라 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2012. 9. 11. D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종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기준 및 상여금에 관한 각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서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교섭대표노조인 D 노조와 피고는 2020. 8. 28. 2020년도 단체협약(적용기간 2020.4. 1.부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는 2020. 1. 1.부터 소급적용,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급여지급규정(2018. 10. 1. 개정된 것, 이하 '급여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특별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 제35조 제3, 4항에 따라 지급한 하기휴가비, 귀향비(이하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라 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1>,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 E, F에게 이와 같이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 1 내지 45<2>에게 2019. 11.부터 2023. 6.까지의 법정수당 중 미지급금액<3>, ② 원고 46 G<4>에게 2020. 2.부터 2023. 9.까지의 법정수당 중 미지급금액, ③ 원고 E에게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 ④ 원고 F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하기휴가비 및 명절귀향비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 지급 기간 등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바,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종전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조건 없이 상여금(750%)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분쟁을 겪던 중,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750%)을 재직조건 없는 정기상여금(400%)과 재직조건이 부가된특별상여금(350%)으로 구분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하였고, 그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특히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피고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를 추가로 유급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5>.
위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종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
의체 판결(이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특별상여금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하기휴가비 및 명절귀향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하기휴가비와 명절귀향비는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하기휴가비와 명절귀향비는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액수가 개별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④ 이를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급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하기휴가비 및 명절귀향비의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노사합의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 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변경합의는, 상여금(750%)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종전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원고 다수가 포함된 근로자들 사이에 소송<6>(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이 계속되고 있던 중, 종전 상여금 중 일부(400%)는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350%)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변경합의가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반영하여 종래의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앞선분쟁의 경위와 변경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변경합의 또는 2020년 입금협약 당시 당사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새로운 법리는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여야 하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법리에 관하여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해당 사건과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인 '병행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새로운 법리에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16시간) ÷ 7일 × (365일 ÷ 12월), 1시간 이하 버림]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종래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된 각종 수당의 합계액에 이 사건 특별 상여금 등의 월할 금액을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눈 후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에 기본급 및 위해수당을 반영하여 '통상일급'을 재산정하면, [별지3] '개인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표 중 '통상일급'의 '재산정'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일금에 원고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구하면, [별지3] '개인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표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각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연차수당 차액
원고들의 각 '연차일수'와 재산정된 통상일급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구하면, [별지3] '개인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표중 '연차수당'의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이 계산된다.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차액
피고의 유급휴일수당 차액 지급 의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개정 이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고들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단체협약 및 2020년 단체협약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정부가 정한 임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부터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던 날(비번일, 무급휴일)이 아니라 원래는 근로일에 해당하나 공휴일과 겹쳐서 약정휴일이 되었던 날이고, 피고 또한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관공서의 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피고에게 적용되는 2020. 1.부터는<7>, 위 휴일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산정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일급과 기존 수당 지급의 기초가 된 일급의 차액에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차액은 [별지3]'개인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표 중 '주차수당'란 및 '유급수당'란 각 기재 돈과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한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액인 [별지3] '개인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표 '총액'란 하단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청구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전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2024가합202748 사건(원고 1 내지 45): 2022. 12. 9., 2024가합202755 사건(원고 46): 2023. 3.21.]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급여지급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을 매월 7일로 정하고 있는바,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각 월 8일부터 전월분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법정수당 총액 및 그중 원고 1 내지 45의 2019.11.부터 2022. 1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10.부터, 2022. 12.부터 2023. 6.까지의 각 월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그다음 월 8일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G의 2020. 2.부터 2023. 2.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22.부터, 2023. 3.부터 2023. 9.까지의 각 월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그다음 월 8일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원고 E이 2023. 6. 20. 피고에서 퇴직하고, 원고 F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며 2022. 9. 30.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기초한 법정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별지4] '퇴직금 증가분 산정표'의 각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이 [별지4] '퇴직금 증가분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F에게, 기수령 퇴직금과 재산정 퇴직금의 차액인 위 표의 '퇴직금 증가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F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F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원고 E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7. 5.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합산한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각 일자란 기재 돈에 관하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