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4.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이하 개별 원고를 지칭할 때는 별지1 원고목록의 순번에 따라 ‘원고 ○’이라 한다).
원고들의 준법투쟁 등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2023.5.19. 서울역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이므로 이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2023.6.2. 아래와 같은 준법투쟁지침을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23.6.2.부터 같은 달 15.까지 ‘열차에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기, 입환속도(25km/h) 이하 준수하기, 투쟁조끼 및 등 벽보 착용하기, 출고열차 출고점검 철저시행, 정시출고, 정시운행, 열차지연 시 휴양시간 확보 등’의 내용의 규정지키기 행위를 하였다(이하 ‘제1차 준법투쟁‘이라 한다). <아래 생략>
철도노조는 2023.8.12. 아래와 같은 철도노조 위원장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 명의의 투쟁명령 12호(이하 ‘이 사건 투쟁명령’이라 한다)를 전 조합원에게 전파하였다. <아래 생략>
이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23.8.21.부터 시간외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2023.8.24.부터 2023.9.1.까지 이 사건 투쟁명령에 따라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법투쟁’이라 한다).
한편 피고와 철도노조는 202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2023.7.13., 2023.7.20., 2023.7.27. 실무교섭을, 2023.8.16. 2023년 1차 본 교섭을 하였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철도노조는 2023.8.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8.18.부터 2023.8.31.까지 양당사자 간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3.8.31.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의 징계
이 사건 준법투쟁이 종료되자 피고의 감사실은 원고들을 포함한 20명에 대하여 열차 조성 및 정비작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지연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뒤, 2024.1.26. 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4.29.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별지2 표의 ‘징계처분’란의 각 기재와 같이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2024.7.1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7호, 시행 2021.10.26.)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안전규정, 운전매뉴얼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 7, 14,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1 내지 9가 피고에 대하여 정비업무 안전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투입한 대체인력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기관사인 원고 10, 11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열차를 운행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당시 선로의 상태, 전방 신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시운행명령을 내린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③ 수송원인 원고 12, 13 또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입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입환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당시 주간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로 야간근무시간대의 열차들이 운휴되었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 또한 부당하다. ④ 원고 14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준법투쟁을 선동, 주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징계이다.
설령 원고들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 정시퇴근, 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이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업무’란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를 지칭하고, ‘정상적 운영’이란 근로관계법규와 노무계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한다(대법원 1979.3.13. 선고 76도3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준법투쟁은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규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정시 출퇴근, 휴가 사용, 시간외 근로거부와 같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형태의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나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운전취급규정, 운전작업내규에 정해진 제한속도 및 안전속도 유지, 제동시험과 입환 절차의 철저한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준법투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준법투쟁은 준법투쟁의 유형 중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 해당한다(이 사건 투쟁명령은 시간외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노조원들은 이 사건 준법투쟁시 시간외 휴일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권리행사형 준법투쟁도 이 사건 준법투쟁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계된 것은 위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즉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사실상의 관행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약 사실상의 관행화된 통상적 업무 운영을 기준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언제나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경우 업무가 적법하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이를 법이 보호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법규의 준수 내용이 해당 법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인지, 또는 그러한 내용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법규 준수 내용이 당해 법규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위 법규의 위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시 준수하고자 한 직종별 세부지침은 그 상당수가 철도차량운전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은 당해 법규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내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들은 위 법규의 위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준법투쟁은 원고들 스스로의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행위로서 피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기존에 안전규정에 위반된 업무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안전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여 형사·민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해 부담해야 할 형사·민사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닌데다가 특히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 법률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더욱 어려울 것인데 이는 결국 근로자들로 하여금 혹시 있을지 모를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쟁의행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위 97헌바23 결정 참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이 사건 준법투쟁이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라는 전제로 원고들이 위 부당한 태업행위에 참가하고 실행한 행위 및 법령 및 피고 내규 위반(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따른 업무방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6, 22, 3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피고가 투입한 대체인력의 정비작업을 막은 행위(원고 1 내지 9), 원고들이 운행한 열차의 지연운행(원고 10, 11), 열차의 입환업무 관련 평상시 작업형태와 다르게 지연작업하여 예정된 작업 중 일부를 미시행한 행위(원고 12, 13), 철도노조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준법투쟁을 기획, 주도하고 소속 조합원 관리 소홀에 따른 열차지연 등을 초래한 행위(원고 14)는 원고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결과이거나 상당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성실의무 등 내부 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내지 9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투입한 대체인력의 신분, 직종, 이들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체인력들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체인력들이 수행할 정비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업안전계획서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의 구체적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대체인력의 안전교육 여부 등을 확인 요구한 행위는 피고 내규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갑 제32호증)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한 정당한 요구이고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고들이 대체인력의 정비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12, 13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운행한 열차의 각 운행지연은 각 원고가 이 사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각 열차를 운행하였거나, 이러한 준법투쟁의 여파 또는 열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들이 각각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열차가 운행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기관사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관련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준법투쟁시 발령된 직종별 세부지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열차 조성시 제동시험 규정대로 준수하기, 역에 진입 시 안전한 속도로 진입하고 공사구간 서행진입, 승강장 안전문 확인 철저, 회복운전과 정차시간 단축을 안전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피고의 운전취급규정도 ‘운전관계 직원은 운전취급에 있어 지식, 기능,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열차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총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처럼 이 사건 준법투쟁은 기관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열차 운행 및 승하차 승객의 안전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열차의 도착시간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회복운전이나 정차시간 단축의 업무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 운전취급규정 제32조의 도착시간·출발시간 준수의무를 안전규정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원고 10의 2023.8.29.자 열차 운행지연의 경우, 인계받은 열차가 이미 지연되고(K27열차, 약 7분 지연), 서울, 인천에 31~55mm의 비가 내린 점 등의 외부적 지연사유(갑 12, 13호증)가 발생하였다. 또한 같은 날 G44열차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며 고의로 천천히 다녀와 개봉역에 7분 정차하여 열차를 지연운행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CCTV 캡처화면에 의하면(을 제1호증 조사보고서 제41면), 화장실을 출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분 가량으로 보여 운행 지연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고 10의 2023.8.30.자 열차 운행지연의 경우에도, 인계받은 열차가 이미 지연되었고(K1909열차, 약 17분 지연), ‘병점에서 K448, K1916과의 경합으로 약 7분 정차, 이후 바로 붙어서 최고속도 운전’이라고 준법투쟁 특이사항 취합장부에 기재된 점(갑제10호증의 2면), 당일에도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내렸고 강수량이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맑은 날과 비교할 때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안전운행의 필요성이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10의 2023.9.1.자 열차 운행지연의 경우, 당시 피고의 ‘부천역부터 구로까지 급행열차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점, 급행열차 변경에 대한 안내방송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 운행 구간 중 제한속도 40km/h의 구간이 있었던 점 등(갑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11의 경우, 이미 8분이 지연된 열차를 인계받은 점, 회복운전지시에 응하지 않고 정시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1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
원고 12, 13에 관한 징계처분 관련, 피고의 운전취급규정(갑 제9호증), 피고의 오봉역 운전작업내규(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입환작업 전 확인사항 및 통고의무, 입환작업자의 기관사에 대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 의무, 입환 전에 입환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철저히 하고 통보를 명확히 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평상시와 달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입환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14에 관한 징계처분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준법투쟁을 기획,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실
판사 정양순
판사 김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