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19
판결선고
2024.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119』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맡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부터<1> 2021. 10. 12.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4고단2881』
피해자 D은 ‘E언론 F’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4. 4.경까지 위 회사의 P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린 후 피고인의 모친이 급여의 행방을 추궁하자, 위 회사 명의로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대전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언론 F 급여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20년 7월분 급여부터 2021년 8월분 급여까지 합계 17,787,6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의 직인이 현출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E언론 F 급여현황’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8.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언론 F 대표 D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E언론 F 급여현황’ 1매를 함께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언론 F 대표 D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및 직장 동료인 I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피해자)가 월급도 안 주고 나쁜 기업인이다.”라고 말하고, 2023. 3.경 직장 동료인 J에게 전화하여 “회사 대표(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제보자, 영상 제작 거래처 등 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이를 인터넷 ‘K’ 주소록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L’, ‘M’ 대부업 등록 여부)
진정인 입출금 거래내역, 진정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2024고단288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I, J의 각 사실확인서
출석요구서, 진정서 사본
E언론 F 급여현황(위조문서)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2유형]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채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의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여러 태양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고 범행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초기 단계에서 허위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판사 장민주
별지
각주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5. 13.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이체 대상 계좌가 드러나는 송금내역을 제출한 2021. 5. 27.부터의 이체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송금내역에 해당한다)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