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50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세종시 C에 본사를 두고 동물성 유지 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16. 15:38경 세종시 C에 있는 B 사업장 내 B공장동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8세)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2.5t 좌식 지게차를 운전하여 육가공 재료 운반과 투입 반복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지게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공장동 내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후진하여 공장동에서 나와 선회하던 중 운행경로 상의 아스팔트 바닥이 파손되어 발생한 구덩이에 지게차 앞바퀴가 걸려 전도되면서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현장출동 소방장 진술), 구급활동 일지 등 수사자료 협조용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재해조사 의견서
B 지게차 전도사건 CCTV 주요부분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o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