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65
판결선고
2025.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지방고용노동청 D고용센터에서 청사 경비 등의 업무를 하다 2023. 12. 31.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C지방고용노동청 D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소속 직업상 담원으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바, 실업급여는 구직을 위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3. 12.경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 퇴직하면 네가 알아서 입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여 고용24 전산망에 피고인 A의 재취업활동 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4. 3. 20. E에 있는 D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받은 피고인 B은 고용24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지난실업인정까지의 재취업활동내역’ 란에 ‘2024. 3. 13. F 주식회사 영업직 모집에 면접을 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취지로 임의로 입력하여 팀장에게 결재를 올려, 피고인 A로 하여금 2024. 3. 21. 실업급여 1,732,9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4. 8.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912,4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D고용센터의 피고인 A에 대한 재취업활동내역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과정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과정, 수사보고(피의자 A, B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A 인사기록카드 등, B 인사기록카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한 수사의뢰, 수급자격신청서 등, 피내사자 고용보험 전산조회,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확인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 내역, 워크넷 구직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전 공모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구직을 위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고용24 전산망에 피고인 A의 재취업활동 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제3범죄(고용보험법위반: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C지방고용노동청 D고용센터에서 청사 경비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D고용센터의 실업급여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24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재취업활동 내역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도 중하다. 범죄횟수나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듭된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도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오래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