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53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3.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9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 양도양수계약서
각 - 급여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체불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