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30. B에서 이직한 후 2022. 8. 16. 등 3회에 걸쳐 세종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2022. 8. 1. C병원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7. 등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645,28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