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279
판결선고
2024. 9. 26.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2. 16:33경 위 ‘C병원’ E호실 부근에서, 피해자가 2023. 9. 7.경 및 2023. 9.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체불, 권고사직 불응에 따른 부당한 대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동청에 왜 신고를 했냐’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진정사실을 질책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E호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의사 F, G의 각 상해진단서
H조합의 진료기록
수사보고서(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발생보고서(폭력)
진정서 및 진정내역, 현장사진, 관련사진(순번 16번),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받은 뇌진탕과 경추ㆍ늑골염좌는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G의 진단 결과는 믿기 어렵다. 설령 위 부상들이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차례 살짝 밀었을 뿐 벽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위 부상들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도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보복의 목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이 정한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 피해자는 2023. 9. 7.경과 같은 달 27일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3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권 18~21면), ②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은 2023. 10. 12. 16:33경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의사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2면), ③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2023. 9. 7.경의 진정서를 제출한 데에 화가 나 있다가 위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서 피해자가 그 직후에 다른 내용으로 같은 달 27경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분노하여서는(수사기록 3권 23면), ④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후 약 18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수사기록 3권 23면), ⑤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불러서,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그 멱살을 잡아당겨 병실 안으로 밀쳐 넣은 사실(수사기록 2권 11면, 3권 23~25면, 증거순번 23번 현장 CCTV 영상 CD)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라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의 평소 행태에 대한 불만이 폭행의 동기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격분한 직접적인 계기가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었으므로 그 분노의 감정에 다른 사유가 결부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보복의 목적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②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이나 우발적인 범행 동기는 보복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데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이 바로 보복의 목적에 해당하고, 그 감정이 종전부터 상당 기간 지속되었거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식적으로 앙갚음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야만 보복의 목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발생 및 상해의 고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력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병실로 밀고 들어간 다음 병실 안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실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1면, 3권 23~25면, 변호인의 공판준비서면 10면]<1>.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병실로 밀고 들어갈 때부터 이미 폭행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즉,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낚아채어 당기자 피해자의 상체가 순간 피고인 쪽으로 숙여졌고, 곧바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돌리자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자세를 겨우 고쳐 잡았으며, 피해자가 똑바로 서기도 전에 피고인은 오른다리로 바닥을 받쳐 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해자가 휘청대면서 가까스로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였다(증거순번 23번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는 공소사실 바로 다음날인 2023. 10. 13. ‘I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F으로부터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어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증거순번 19번), 같은 날 ‘H조합 J의원’에도 방문하여 의사 G으로부터 같은 병명<2>과 치료기간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순번 21번).
의사 G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들은 두부, 경추, 늑골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멱살을 잡혀 밀쳐져 머리를 벽면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ㆍ경위와 그 부위ㆍ정도가 일치하고, 의사 F도 동일한 병명을 임상적 추정도 아닌 최종 진단으로 제시하였다(증거순번 19번). 이러한 병명의 진단서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될 수 있기는 하나, 의사 G은 의사 F의 진단서를 참조하는 한편 별도로 심전도검사, 흉부ㆍ경추ㆍ요추ㆍ골반에 대한 영상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 전반에 대한 검사도 다양하게 실시하고서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권 42, 43면), 달리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의사 G으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고 같은 날 입원하여, 2023. 11. 2. 퇴원하기까지 21일간 매일 약물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열치료, 도수치료 등 의료적 처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증거순번 22번 진료기록). 의사 F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의 부상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하여 진단자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의사 F도 의학적 치료 자체는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가 받은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과다하였음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입원의 필요성 외에 위 의료적 처치 자체의 적정성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당하여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시점에 의사 2명으로부터 동일한 병명과 치료기간으로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적어도 그중 1명의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검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명의 진단도 위 1명의 진단과 결과가 동일하며, 그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ㆍ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ㆍ경위와 일치하고, 달리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진단된 치료 기간 동안 상해의 치료에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의료적 처치를 매일 받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대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고 증명력도 충분하며, 이에 의하면 위 상해는 일상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는 부상으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경위ㆍ방식ㆍ강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ㆍ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위에서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이나 되는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도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누적된 악감정이 보태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폭행의 방식이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최석진(재판장) 이정덕 서성기
각주1)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병실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밀고 들어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실 내부에서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쳤다고 진술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목을 조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24면), 공판준비서면에서도 ‘뇌진탕이 발생할 정도로 벽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칠 정도로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변호인의 공판준비서면 10면), 피해자를 밀쳐 그 머리가 벽면에 부딪친 사실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각주2) 의사 F의 진단서(증거순번 19번)에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 G의 진단서(증거순번 21번)에는 이에 더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도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즉 요추염좌의 범위에서 위 각 진단서의 병명 기재는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부분을 다투면서 의사 G의 진단서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의사 G의 진단서에는 그 병명이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진단인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상해에 대한 소견에도 ‘뇌진탕 증상’과 ‘경추, 늑골 염좌소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요추에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진단서에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진단된 것은 뇌진탕과 경추ㆍ늑골염좌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진단서의 실질적인 병명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일치한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