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월급으로 250만 원(만근 시 40만 원을 더하여 2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4고합370』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 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F캐피탈 G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의 형태로 대리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1. 29. 14: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 2.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카드 대출이 있어 신규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게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대면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2. 7. 15:2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4고합430』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 1. 12. 오전 무렵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 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 프로그램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던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 되어서 우리 회사가 P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 제기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민원 신청이 취소되어 IBK 저축은행의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1. 12. 12:00경 논산시 Q에 있는 'R교회'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1. 4.경부터 2024.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38,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