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ㆍ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 C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6.8%, 대출신청금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법 위반이다. 계약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6. 4. 14:42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에 있는 원미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