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A기관은 상시근로자 약 1,350명을 고용하여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갑1).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만 한다)은 전국의 공공분야 과학기술 연구업무 종사근로자 등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7. 3.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그 산하에 F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갑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A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2022. 11. 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갑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E노조는 2024. 1. 2. A기관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하 '이 사건 교섭'라고 한다)을 요구하였고, A기관이 2024. 1. 3.부터 1. 9.까지 위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자, 참가인도 2024. 1. 9. A기관에 같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A기관은 2024. 1. 10. E노조와 참가인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임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E노조와 참가인은 2024. 1. 16.부터 1. 29.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을 거쳤으나 이를 결정하지 못하자, 2024. 2. 5. 각자가 이 사건 교섭에 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A기관은 2024. 2. 5. 각 통지사실을 공고하였다 (갑1).
E노조와 참가인은 2024. 2.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공고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4. 1. 10.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로 본 후 이날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469명 중 E노조의 조합원수는 225.5명,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43.5명이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교섭에 있어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E노조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갑5).
E노조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24. 3. 21.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10. 0시 기준 전체 조합원 459명 중 E노조의 조합원수는 226.5명,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32.5명이라고 보고, 이 사건 교섭에 있어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이 사건 초심결정이 정당하다며 2024. 4. 11. E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갑1).
이 사건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한편, 이 사건 지부장 G는 2024. 3. 8. 이 사건 지부가 원고에 가입하는 내용 등의 '조직 형태 결정의 건'을 심의안건으로 하여 3. 18. 09:00부터 3. 22. 15:00까지 조합원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조합원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총회소집 공고'라고 한다. 을나8), 위 온라인투표 결과 249명 중 241명의 조합원의 찬성으로 위 조직 형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라고 한다. 갑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재심신청인인 E노조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① 이 사건 재심결정은 E노조에 조합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조합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② 2022. 11. 1. 제정된 참가인 규약(이하 '종전 규약'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A기관에 소속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을나18-1), 2023. 2. 9. 위 제5조 제1항 본문이 '연구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직원및 조합원으로서 정년퇴임 후 재고용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2024. 1. 3. 제5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제1항의 연구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이라 함은 매월 급여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을나18-2), 위 규약 개정 및 신설은 참가인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서면 결의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종전 규약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A기관의 인사규정상 '연구직', '기술직'(갑6 2쪽)에 해당하는 직원만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재심결정은 2014. 1. 10. 0시 기준 연구직, 기술직이 아닌 '기능직(기사, 사무원)' 81명을 포함시켜 232.5명을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과반수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아닌 E노조임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재심신청인인 E노조로부터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아래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총회소집 공고 당시 이 사건 지부장인 G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대표자 자격 역시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집공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이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지부는 E노조의 전신인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만 한다) 산하의 F지부로 활동하면서 1994. 5. H노조 F 지부 운영규정(갑10)을 제정하였고, 2025. 1. 14.부터 1. 16.까지 임시총회를 통하여 위 운영규정을 원고의 표준규약을 토대로 전면 개정(갑12,13)하기 전까지는 위 운영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위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서는 지부 가입이 제한되는 자로 '임원 및 보직자', '기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자'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장인 G는 2022. 5. 23.자로 A기관 'I센터장에 보함'이라는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소집 공고 당시 G는 보직자임을 알 수 있다(을나24 6쪽, 이와 달리 보직자가 아닌 경우는 '근무를 명함'으로 인사명령이 남).
게다가 A기관의 직무권한위임규칙(을나7 별표2)에 의하면, 센터장은 A기관 원장으로부터 연구계약, 연구관리, 인사, 복무, 특허 및 기술실시계약 등 직무 중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생 지도관리, 국내출장, 휴가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로 신청 및 보고, 근로시간제 변경신청 등에 관하여 전결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센터장은 그 소속 하위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직의 경우 센터장의 인사평가가 12% 가량 반영된다(갑1 13,14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센터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인다.
결국 G는 이 사건 총회소집 공고 당시 위 운영규정상 '보직자' 내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즉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는 센터장이 근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강행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재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재심과 별개의 절차인 이 사건에서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설령, G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어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가 재심신청인인 E노조로부터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아래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24. 1. 10. 0시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에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이 E노조에 조합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조합원을 부당하게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초심결정에서와 달리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는 E노조의 명부상 조합원 257명에서 이중가입자 17.5명(=36명 - 18.5명), 사용자 13명을 제외하였을 뿐 조합비 현금 납부자를 그 조합원 산정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갑1 35쪽).
나아가, 2023. 2. 9. 이루어진 참가인 규약 제5조 제1항의 개정 및 2024. 1. 3. 제5조 제3항 신설의 각 효력을 살피건대, 2024. 1. 3. 이루어진 참가인 규약 개정이 무효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23. 2. 9. 이루어진 참가인 규약 제5조 제1항 개정의 경우 같은 날 대의원대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을나23), 참가인 규약 제12조,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참가인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2023. 2. 9.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위배하여 서면 결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3. 2. 9. 이루어진 참가인 규약 제5조 제1항의 개정은 유효하고, 이에 따르면 '연구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직원'이라면 연구직, 기술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기사, 선임연구기사, 책임연구기사에 해당하는 원고 주장의 81명 모두 참가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대로 2023. 2. 9. 대의원대회의 의결과 이에 의한 참가인 규약 제5조 제1항의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 종전 규약 제5조 제1항 본문은 'A기관에 소속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을 고려할 때 '연구·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을 A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른 '연구직', '기술직'(갑6 2쪽)에 한정한다고 굳이 해석할 것은 아닌 점, ② 참가인이 2022. 11. 1. 제정된 종전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전환되기 전 단체였던 A기관 J협의회 회칙(2022. 7. 26. 7차 개정, 을나19) 제5조에 의하더라도 '전임직 연구원, 기술원 및 기사의 신분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③ 이에 2022. 11. 1. 이전부터 책임연구기사 또는 선임연구기사 신분으로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구기사들이 확인되는 점(갑18 35쪽 연번 80번, 38쪽 연번 180번, 을나25)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종전 규약에 의하더라도, 연구기사, 선임연구기사, 책임연구기사에 해당하는 원고 주장의 81명 모두 참가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결정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들[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비자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 조합원에서 제외한 5명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 조합원에서 제외한 2명을 참가인 조합원에 포함하고,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이중가입자'로 계산한 18.5명(= 36명 - 17.5명)을 19명(= 37명 - 18명)으로 계산하여 총 6.5명(= 5명 + 2명 - 18.5명 + 19명)이 참가인 조합원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 하더라도 2024. 1. 10. 0시 기준 전체 조합원 459명 중 E노조의 조합원수는 226.5명,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32.5명이 되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분명하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박주원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