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2092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의 지역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원고는 2016. 4. 1.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물건이 배송되면 이를 다시 소매점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 E 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도 이 사건 대리점에서 퇴사처리 되었다. 원고는 2021. 1. 2.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입사하였다. 위 'D'은 2021. 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22.경 피고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는 2022. 12. 8.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사유는 '원고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고 처벌을 불원하였으므로그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40,300,269원[= 2020. 2.부터 2020.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2,986,325원<1> + 2019. 2.부터 2020.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3,935,096원<2> + 2018. 2.부터 2019.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13,378,848원<3>]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 보안업체 'G'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므로 그 출입 내역을 확인하면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출입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가사 그 출입 내역이 제출되어 원고의 출입 시각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출입 시각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 하루 동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재고합산표 등을 E 주식회사 등에 보냈는데, 그 자료들의 출력시간을 확인하면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당심에서 위 업체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신은 위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날로부터약 5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설령 이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출력일시에 원고가 담당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해당 자료 발행을 위하여 그 전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근로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

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거래명세서의 경우에도 물건의 배달과 동시에 현장에서 발행되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그 출력일시 전후 상당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처럼 원고의 연장근로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연장근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일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재판장) 강애란 정재익

각주1) [(기본급여 2,200,000원 + 추가급여 350,000원) ÷ 243시간 x 3시간 x 1.5, 끝수처리 올림] x 275일

각주2) [(기본급여 2,200,000원 + 추가급여 300,000원) ÷ 243시간 x 3시간 x 1.5, 끝수처리 반올림] x 301일

각주3) [(기본급여 2,200,000원 + 추가급여 200,000원) ÷ 243시간 x 3시간 x 1.5] x 301일, 끝수처리를 올림으로 하더라도 계산상13,377,778원이 되는데, 원고가 이를 13,378,096원으로 계산하여 주장하므로 주장하는 액수를 기재하는 바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