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1.부터 2020. 12. 31.까지 인력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은 2022. 2. 14.경 피고 사업주 조사 및 출퇴근 기록부, 연차휴가 사용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체불임금 1,363,680원, 체불사업주 피고(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D)’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2018. 10. 20.(토) 연장근로수당 30,360원, 2019. 10. 20.(일) 휴일근로수당 33,400원,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0,400원 및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16일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9,520원 등 금품 합계 1,363,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8. 2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합2019호). C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1. C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정167호). C이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16.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3노1777호), C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764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63,680원(= 임금 63,760원 + 미사용 연차수당 1,29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대학교 행사로 인한 청소용역에 관하여 별도로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서, 별도의 용역업무일 뿐 연장근무가 아니고,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서류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재판장) 임수정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