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2146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9.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원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를 2023. 9. 9.까지로 정하여 그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23. 9. 9.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사인데, 피고는 이사의 임기 및 보수 약정을 위반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원고를 사실상 내지 묵시적으로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0,7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고(제15조, 제16조 제1항 제6호),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제20조 제4항)에 있고,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연구원및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제28조 제2항)을 가지는 점, ②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21. 12. 30. 충청남도조례 제5146호로 개정되어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6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원장은 재단법인인 피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승진 임용을 하는 등으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주간 업무 계획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충청남도지사나 피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사의 임기 보장 및 보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라는 기관은 없어지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이고, 해산 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점(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45조), ② 피고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점, ③ 원고 또한 2023. 3. 23. 피고 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는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법인 해산 시에도 이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임기보장을 청산사무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해산 결의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해산이 원고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