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 제4행의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을 제2, 3, 8,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