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연장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정년단일화'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2~13행의 "시달하였는바,"를 "시달하고 이에 이어서 2015. 9.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 지침"을 발표하여 임금피크제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였는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또한, 피고를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5. 11. 10. "소관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안"을 통해, 2015. 11. 30.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필수경상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10% 삭감하고, 2015. 12. 31.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필수경상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위 경상비의 삭감을 방지하여 경상비 삭감에 따른 직원 복지 축소나 임금 삭감, 피고의 기관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의"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의 "피고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정년이 3년 이상 연장되게 된 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약 1년 전인 2015. 1. 1. 피고의 책임급 직원은 227명, 선임급 직원은 127명이었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제로 선임급 직원들은 3년 이상, 책임급 직원들의 경우도 생년월일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점, 설령 원고들을 비롯한 책임급 직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연장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아래 직급 근로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정년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의 "정년퇴직 2년 전부터" 앞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해당 여부
원고들은, 정부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토대가 되는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처음 시행한 시점은 2015. 5. 7.이고, 이 사건 정년단일화는 그 논의 시작 전인 2013년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이전에도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연장 시의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있었던 점,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인지 정년유지형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을 전후하여 정년의 연장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과 동시에 논의,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상조치의 적절성
원고들은, 우수연구원제도는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된 연간 4~5명의 인원에 대하여 총 4년의 정년연장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의 직원 중 일부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만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 중 대부분인 약 88%에 달하는 인원이 위 제도를 통해 정년연장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피고는 다양한 대상조치를 폭넓게 도입하였으므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대상조치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전문연구원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피고 회사에 존재하던 것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전문연구원의 근무일수가 줄어 들고 계약기간 역시 줄어드는 등으로 정년퇴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재고용 기회와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와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적절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연구원 제도는 재고용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임이 분명하고, 전문연구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 인건비와 지출 재원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대상조치의 성격을 부정할 수도 없는 바, 전문연구원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조치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전문연구원 제도가 적절한 대상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예정자들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퇴직자 교육에 강제로 참석시켰으므로, 피고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상조치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IRD는 피고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위 교육에의 참석이 의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는 위 교육에 근무 대신 참여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예정자들에게 그 참석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KIRD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재취업위탁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 D과 원고 E은 피고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목조주택집짓기', '드론 조종 및 촬영' 등의 교육을 수강한 바 있고, 이외에도 피고는 다양한 대상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절한 대상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3년 보충협약서를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년후에야 비로소 임금피크로 인한 임금 지급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충분한 대상조치 없이 시행된 것이고, 적절한 대상조치 없이 시행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감액되는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년 연장은 감액된 인건비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대상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충분한 대상조치 없이 시행되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