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F, G, H에게 각 10,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23. 1. 1.부터 2023. 5. 10.까지 K 경영지원처 AH팀장으로서 조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외 4인'이라 한다)과 T은 당시AH팀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F은 2023. 1. 1.부터 2023. 3. 7.까지 AH팀에 배치받아 근무하였으며, 이후 AP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2023. 3. 8.부터 정책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 G, H은 그 무렵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고 A 외 4인은 2023. 4. 3. K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고만 한다)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제1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3. 4. 26. 감사실에 원고 A 외 4인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및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노동조합 소속 원고 F, G, H으로부터 원고 F의 근태처리에 관한 부당 개입 및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외 4인과 피고는 2023. 5. 11. 감사실의 요청으로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다.
원고 A 외 4인은 2023. 6. 1. 감사실에 피고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였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제3신고'라 한다)를 추가하였다. 원고 A 외 4인이 이 사건 제1신고 및 제3신고에서 신고한 행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감사실은 2023. 8.경 이 사건 제1신고 및 제3신고에 따라 신고된 별지1 기재 행위중 일부 행위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K 인사처장에게 피고에 대한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한편 감사실은 이 사건 제2신고에 따라 신고된 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된 행위 사실과 괴롭힘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중 징계 요구를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감사실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2023. 9. 25. 원 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감사실로부터의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1. 27. '징계의결요구에 적시된 11개 주요 혐의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성희롱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1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를 기한부정직 3개월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징계의결사유의 이유 부분 중 징계의결요구에 적시된 11개 주요 혐 의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K는 2023. 11. 29. 피고에게 위 징계의결을 통지하였고, 이어 피고에게 2023. 12. 6.부터 기한부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경 원고 C, E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 C, E은 2025. 5. 30. 별지3 기재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5고합1), 위 원고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10.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전고등법원 2025노39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5. 2.경 원고 A 외 4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및 추가 고소하였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025. 10. 22.경 원고 D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5. 11. 13. K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5가합201160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2호증, 을 10, 13, 17, 18, 19, 20, 21, 29, 31,36,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아래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 외 4인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F, G, H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외 4인
피고는 원고 A 외 4인 개인 또는 공동에게 별지4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별지4 기재 행위 중 별지2 기재 혐의사실에 해당되는 행위는 K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별지2 기재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 또한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F
피고는 2023. 1.경 원고 F에게 인사고과를 이용한 보복성 발언 및 반성을 강요하였고, 팀원들 앞에서 폭언 및 인격 모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 파견된 원고 F의 근태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며, 원고 F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야근 및 초과 근무를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F은 피고로부터 원고 A 외 4인과 함께 별지4 기재 2의 가, 라, 마, 바, 아, 자항에 해당하는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다.
원고 G, H
원고 G, H은 피고로부터 위 원고들이 원고 F의 근태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온라인에서 피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박살냈다. 그러니 너희들 노동조합에 기댈 생각도 하지마라" 등의 발언하거나 위 원고들이 팀원들과 공모하여 피고를 지적하는 익명 게시글을 작성하고 여론을 선동하였다는 취지로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증거들(갑 2, 3, 5호증)은 증명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나 위 증거들을 기초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는 K의 규정과 경영방침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팀원인 원고들 및 노동조합의 반발이 원인이 되어 상호 갈등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피고가 감사실에 원고 G, H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신고를 접수한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요구를 이른바 갑질로 인식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는 "노동조합부위원장을 박살냈다."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두고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단체로서의 노동조합과 개인으로서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일체의 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와 같은 발언은 노동조합 그 자체를 향한 발언으로써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다.
원고들이 조직적·계획적 불법녹음 및 누설행위에 기초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원고 A 외 4인 및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3호증의 1, 4,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K 경영지원처 AH팀장으로서 조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별지4 기재 행위 중 별지2 기재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AH팀 팀원인 원고 A 외 4인에게 모욕적인 언사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F의 경우 2023. 1. 1.부터 2023. 3. 7.까지 AH팀에 배치받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 A 외 4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H팀의 팀원이었던 원고 F의 피해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F을 원고 A 외 4인에 대한 불법행위의 공동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별지4 기재 '1.
2)'항, '1.
1) 다)'항, '1.
1) 가)'항, '2. 다.1) 가)'항, '2.
1) 마)'항, '3. 가'항의 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같은 별지 '1.
2)'항, '1.
1) 나)'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 중 위 각 항 기재 행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의 본질이 피고가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팀원 및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업무상 갈등이며, 사적 동기에서 원고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한 발언의 상황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팀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롱과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팀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수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익명 게시글과 관련된 상황이나 점심시간 또는 AE 행사와 관련된 상황을 보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들이 충분히 모욕감이나 압박감을 느꼈을 만한 정황들이 확인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였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하여 징계절차에서 제출된 녹취자료 및 문답서 등의 증명력을 다투고 있다.
원고 C, E이 별지3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이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C, E이 제출한 녹취자료 외에도 원고 A외 4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 A 외 4인이 감사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C, E이 제출한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을 11~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15.경 제1차 감사재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이의신청서의 붙임자료가 배부되지 않아 의견을 소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23. 9. 25. 제2차 감사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감사재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붙임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기회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실은 조사과정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감사대상자들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원고들 및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원고 A 외 4인 각 8,000,000원, 원고 F 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G, H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4,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글임에도 팀원들앞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원고 H 등을 지목하여 작성자임을 전제로 발언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원고 G, H이 온라인에서 피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2신고를 하여 징계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을 비방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익명 게시글의 작성 배후로 밝혀질 경우, 원고 G, H의 사회적 평가까지도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발언할 당시 "노동조합" 또는 "노조 애들"과 같이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제2신고의 접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 G, H을 가리킨 것임을 충분히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 G, H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원고들 및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G, H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800만 원, 원고 F, G, H에게 각 5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4. 28.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이경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