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나225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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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갑 4”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그림 다음 제6행 “등 하여” 다음에 “피고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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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그림 다음 제8행 “취지의” 다음에 “2022. 6. 30.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따라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른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를 “따라서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원고 언행이 반복되자,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언행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22. 6. 30.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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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상당함” 다음에 “(이 법원 증인 C의 서면증언을 보면, ’ 원고가 피고에게 202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협박전화, 협박 및 피고의 부모와 관련한 욕설문자 들을 한 사실을 알고 있죠?‘라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 C가 ’피고에게 심한 욕설과 피고 주위분들께 불편함을 주었다는 말을 E에게 들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이 사건 1차 민원 제기 후 원고를 대신해 피고와의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받았을 수많은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수차례 깊이 사과하였죠?’라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증인 C가 일부 중요질문들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비하면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그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투자금 반환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 내지 14행 “(괄호, 각주 포함)” 부분의 내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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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증거가 없음” 다음에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원고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C와 함께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취업이 불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재판장) 정재익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