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2279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