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80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퇴직공무원인 원고는 2020. 6. 20.(1일), 2020. 6. 25.부터 2020. 12. 21.까지 (180일), 2021. 1. 20.부터 2021. 12. 20.까지(335일). 2021. 12. 22.부터 2022. 2. 15.까지(56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법령에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휴업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휴업보상)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원의 요양 또는 재요양 시 휴업급여 등을 두지 않은 것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여 소득이 단절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입법의 공백 내지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를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입법 부작위라거나, 공무원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요양 중인 재직 공무원의 경우 3년 6개월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휴업급여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전무하다고 볼 수 없고, 요양급여와 함께 보수가 지급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일실수입을 보전하는 급여가 부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4. 2. 28.선고 2020헌마1587 결정 참조).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휴업급여 명목의 급여가 제외된 것은 입법의 공백 내지 흠결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업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86조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재직 중에 인정된 보상을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공무원 재직 중인 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업급여에 관한 권리를 퇴직 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봐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