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의 양형판단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