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1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1>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원청의 대금 미 지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길연(재판장) 육은령 강수민

각주1) 변호인은 2024. 5. 7. 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24. 5.27.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