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액수를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D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는바 그 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