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노20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23고정561 사건 부분

피고인은 품질 문제로 F와의 인터넷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1건으로 해지하는 것보다 다른 1건을 추가하여 2건으로 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J에게 평택에 있는 다른 사람(D)의 건물 인터넷 사용계약의 명의자를 J으로 변경한 다음 두 건물의 인터넷 회선을 해지하겠다고 말하면서 J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2024고정154 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영업수수료를 포기하는 대신 지원금 등을 가입자가 납입한 선납금액에 보태어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N 인터넷요금 선납할인 제도가 존재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선납을 받아 M 요금제의 위약금을 처리하여 준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3고정561 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한 후 상세한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를 F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J 명의의 기존 인터넷계약(천안시 소재 R 원룸 건물에 관한 것임)을 해지하여 주겠다며 J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일시는 2020. 1. 30.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J 명의의 기존 인터넷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인터넷요금 633,730원이 미납되게 하였으며, J은 2022. 6.21.경 F 두정역점에 방문한 후에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20. 1. 30.경 J이 아닌 D 명의로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30.경 J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J이 피고인의 권유로 M와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0.10.경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F와의 인터넷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J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F가 J에게 발급한 가입사실확인서에는 J의 인터넷 사용계약 체결 일자가 2020. 1. 30.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E(D의 아들)은 경찰관의 방문조사에서 '2019. 12.경 피고인이 "통신사를 M로 변경하면 현금 1,000,000원을 주고 기존 청구요금도 모두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가입자는 알아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인터넷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2024고정154 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요금 선납할인 명목으로 1,26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2020. 2.경 천안시 Z건물 AA동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원룸 인터넷을 F에서 M로 옮기면 1년 6개월 치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5.경 M와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8.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용계약을 M에서 N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M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N와 계약 체결 시 2023. 10.까지 발생할 인터넷 요금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2022. 9.경 N와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2022. 10. 24.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1,260,000원을 송금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M 인터넷 사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대신 M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M 인터넷 사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N와 인터넷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자신 명의로 이중으로 인터넷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2023. 2. 6.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N 인터넷요금 877,220원이 자동이체 되자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N와의 인터넷 사용계약에서 추가로 2024. 10.까지 발생할 인터넷 사용 요금을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⑤

피해자는 2023. 5. 9.경 A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인터넷 사용계약에 관한 미납 요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M 인터넷 사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하자, 피고인은 2023. 5. 31. 피해자에게 "M 요금 관련 2023. 7. 15.까지 처리 결과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2023. 7. 15.까지 미회신시 피고인이 요금 처리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미납 요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M는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사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책임지지 않은 인터넷요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6,000,000원, 장비변상금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2023. 6. 17. 기준 피해자 명의로 합계 8,402,39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⑥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2022. 8. 기준 국세청, AC 등에 합계1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N 인터넷요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1,260,000원을 'F AD'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M 위약금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N 인터넷은 인터넷요금 선납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N 인터넷에 위 제도가 있는지가 기망의 핵심이라기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요금 선납할인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가 인터넷요금을 선납한 기간 중에 추가로 피해자가 인터넷요금을 결제하게 된 것이 문제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M와의 인터넷계약도 해지하지 않았고, 당연히 위약금도 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⑦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O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877,220원을 반환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1년 동안 N 인터넷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선 법리에 따르면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1,260,000원을 편취하고, J 명의의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P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담한 데 따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수당 등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설득하여 여러 통신사들과의 인터넷 사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에 따른 죄질, 비록 피해자 L의 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아닌 점 등을 원심의 양형이유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하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안영화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