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0. 9.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수주한 건에 대하여는 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수수료 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수주한 '짤순이' 제작을 하다가 손가락 압착사고를 당한 후 위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책임소재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A가 저희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수주하여 온 기계를 별도로 만들다가 다친 것이라 H과 상의를 하던 중, 장소도 우리 회사 내이고, 시간도 점심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업무로 다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 사고가 제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제가 애초에 그 기계를 반입시켰으면 안됐는데, 시킨 점도 있다 보니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산채처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 이사인 H도 수사 단계에서 "비록 A가 개인적으로 수주한 기계를 제작하다 사고가 난것이 맞지만, 당시 사고가 난 날이 A가 저희 회사에서 일당을 받고 일한 날이라 A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 다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 회사에서 일당으로 고용한 날에 사고가 난 것이라 저희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위 1)에서 본 피고인 A와 위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노무사 I이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재해자의 사고시간은 12시 20분이나, 사업주<1>의 지시에 따라 짤순이 기계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업무시간을 연장했던 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I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이며, 노무사와의 상담은 H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재해발생경위서를 검토한 노무사 J는 당심 법정에서 "포괄적인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로 썼다고 보인다.", "휴게시간에 근무했으니까 근무시간이 연장됐다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강주리 김동관
각주1) 피고인 B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