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24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그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정 및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의 양형판단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