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및 산언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캐노피 보수 작업 중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소작업대,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그대로 작업하게 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진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인 1992년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동종·유사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참작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형은 적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